야생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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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종 이용
야생생물의 불법거래와 불법채취를 감소시키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발생과 확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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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강화
- 야생동물 검역 시행·강화
- 야생동물 질병 국내 감시체계 확대
- 야생동물 질병 진단·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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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야생생물 유통 全 과정 관리 강화
-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체계화
- 야생생물 불법채취·거래 단속 강화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확대·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