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7. 오염저감

07 오염저감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28% 줄이며, 하천, 호소 및 연안해역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오염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세부실천목표

  • 7-1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유도
    •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하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 강화

    • 비료 적정사용 시비처방 및 유기농업자재 개발 확대

    • ㅇ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적정사용 기술개발 및 시비처방
      -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기준 적용 작물 확대*(’24~’25)
      * 비료사용기준 작물 : (’23) 230개 → (’24) 235개 → (’25) 246개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체계화*를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162개소) 및 교육** 추진(매년)
      * 토양검정 : (’23) 58만건 → (’24) 60만건 / 비료처방 발급: (’23) 75만건 → (’24) 78만건
      ** 비료 적정사용을 위한 농업인 비료사용처방서 교육 : 매년 65천명 이상

      ㅇ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개발(’24~’26)
      - 방제가 어려운 해충 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개발 및 현장 실증
      [(’23) 노린재류 유인물질 5종 → (’24) 노린재류 유인트랩 3종 → (’26) 현장실증 3종]
      - 해충 방제용 식물자원(제충국 등)을 활용한 新 소재 개발
      [(’23) 식물자원 대량생산 6종 → (’24) 식물자원 제형화 4종 → (’26) 신소재 현장실증 4종]
      - 탄소 격리형 유기농업자재(바이오차 등) 활용, 배추과 뿌리혹병 관리 기술
      개발 [(’23) 방제제 6종 → (’24) 탄소소재 제형화 3종 → (’26) 방제효과 현장실증 3종]
  • 7-2폐플라스틱 감축
    • 생활계 폐플라스틱 감축

    • ㅇ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 도입 및 넛지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행동변화 유도
      * 배달앱에 다회용기 선택 설정, 텀블러 사용자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다회용 음식 배달용기 1,000원/건, 텀블러 300원/건 등 1인 연간 최대 7만원/인 한도)

      ㅇ 온전한 재활용 확대로 일차 플라스틱 생산 절감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기준 개선(PET병 : 現 재질·구조·용이성 → 무게기준 추가), 재활용지원금 체계 개편(소각형 → 고품질 물질·화학 재활용 유도)

      ㅇ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을 통한 플라스틱 대체
      - 재생원료 사용 환경표지 인증을 세제류 용기, 전자제품류 포장 등 으로 확대, 기존 인증품목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강화 등
    • 해양 폐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 ㅇ (발생예방) 인증 부표·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어구보증금제 시행 (‛24)을 통한 폐어구 관리 강화 및 홍수기 前 하천변 집중 수거

      ㅇ (수거단계) 취약해안, 무인도서, TTP(테트라포드) 등 관리 사각지대 쓰레기 수거 강화 및 재활용가능 햬양폐기물 공공집하체계 구축
      ※ 접근곤란지역(갯바위 등) 쓰레기 및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 개발

      ㅇ (국민참여) 범국민 참여 해변 정화활동 캠페인 등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저감·관리 활성화
      .추진목표 현재상태('21) 연차별추진목표 '25 연차별추진목표 '30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488만톤/년 390만톤/년 350만톤/년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6.7만톤/년 4.4만톤/년 2.7만톤/년
  • 7-3하천·연안지역 오염물질 관리
    • 하천 유기물 체계적 관리

    • ㅇ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강우유출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4차(‘26~’30)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25) 및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마스터플랜 개편(’24)
      - 상수원 상류유역 녹조 다발지역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ㅇ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지속
      - 미규제 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全 수계로 수질측정센터를 확대 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산업·농공단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추진 및 유지·관리 지속

      ㅇ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녹조 발생 기여도 평가 연구(‘23~)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T-N의 녹조 발생 기여도 조사, T-N 저감에 따른 녹조 개선 효과 평가(모델링) 등
      - 방류수 T-N 수질기준 강화 검토(’26~) ※ (EU·美·日) 10~15㎎/ℓ, (韓) 20㎎/ℓ 적용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체계화

    • ㅇ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해역별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이행실적 평가(지속)
      * 해양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한 해역 및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장애가 있는 지역
      - 연안지역 개발부하량 조정, 오염물질 저감계획 관리, 대국민 홍보 및 민관산학협의회 구성‧운영 등
      - 해역별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통합하여 특별관리해역의 육상 기인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