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사업 소개

사업 배경

  •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10.10.29)
    생물주권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의 보유 및 유·출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국가 생물자원은 생물자원산업(의약, 화장품 등)의 원천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간 소관 분야별 분산 관리에 따른 소재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각 부처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통합을 위한 표준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필요
    바이오 업체에서도 정보 확보의 편의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물자원 통합 DB 구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사업 목적

  •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을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관리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동 계획에 의거 지정한 관리기관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의제함.

관련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35조 , 제37조, 제38조 및 제58조
  • 「생명자원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미래부(생명연구자원), 해수부(해양생물자원), 농식품부(농·수산생물자원), 복지부(보전·의료분야 생물자원)은 해당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전기관’ 및 ‘책임기관’ 지정운영 중

사업 목적

  • 주요업무 : 생물자원의 수탁, 등록, 평가, 보전 관리 등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샐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함.

  • 수탁자원 :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신청에 의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수행 결과물(의무 기탁)
  • 지정기준 : 생물자원 500점 이상 / 관련 보존·관리 시설, 장비, 인력 보유 등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통합관리시스템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통합관리시스템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부터 입력시스템을 통해 보유자원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학계 및 산업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