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호 대상

관리 대상

  • 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 야생화된 동물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 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서 생태계 교란 발생우려가 있어 관리하는 야생동물

  •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야생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