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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