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정의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식물
706 55 27 130 36 20 57 45 41 54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