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정현황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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