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6. 침입외래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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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를 통해 침입 외래생물의 정착률을 50% 감소시키고, 외래생물 관리 우선 지역에 대한 침입 외래생물 관리와 퇴치를 통해 생물다양성 위협을 저감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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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침입 외래생물 유입 사전 차단
- 국내 미유입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대
- 외래생물 유입경로 분석 및 모니터링
- 외래생물 유입 사전 예방·방제 강화
ㅇ 유입주의 생물* 확대 지속(‘23, 700종 → ‘25, 1,000종↑) 및 사전 관리가 필요한 외래 해양생물 목록 구축, 외래식물 분포 변화 지수 개발(’24~)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ㅇ 유입주의 생물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강화(전문가 평가 + 데이터기반 평가 추가) 및 외래 해양생물 관리체계 개선(주요 유입지역 모니터링 등, ’24~)
ㅇ 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외래생물 분류군별 확산 예측 모델링 실시(외래생물 통합플랫폼 운영, ‘25~) ㅇ 주요 침입외래식물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집단유전분석*(‘21~’25) * 분자마커를 활용한 개체군간 집단 유전분석 및 유전적 거리, 분포지내·간 유전다양성 분석 ㅇ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 침입 조사·예방 연구 및 국내 입항 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리 여부 점검(지속)
ㅇ 외래생물 협업검사센터 확대*로 통관단계 안전성(위해성) 검사 강화 및 국내 불법 수입·유통 원천 차단 * (‘23) 인천세관 1개소 → (‘24~) 수입 통관량이 많은 부산·평택세관으로 단계적 확대 ㅇ 국경지역(주요 항만 내 보세구역) 상시예찰, 수입 공컨테이너(비검역대상) 합동조사(환경청·검역본부·항만공사·생태원 등)로 비의도적 유입 차단 ㅇ 고위험 외래생물 신고센터 및 신속대응팀 상시 운영, 국내 출현 시 범부처 합동(생태원·환경청·검역본부·지자체 등) 조사·방제 실시 -
6-2침입 외래생물 확산 방지
- 외래생물 서식 실태조사 강화
- 외래생물 제거사업 확대
- 외래동물 보호·관리 기반 마련
ㅇ 외래생물 조사(내륙, 3년 주기)를 섬 지역까지 확대(제주도, 울릉도 우선), 정착·확산 의심 외래생물(개미류, 곤충류 등) 대상 정밀조사 강화 ㅇ 주요 항만 등 대상 국제적 해양생태계교란 우려종의 국내 유입 여부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24~)
ㅇ 정착·확산 초기 단계 생태계교란 생물 집중관리(합동방제, 모니터링) ※ 분포 규모 작은 정착 초기 단계 : (부산) 아르헨티나개미, (울산)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도서지역 소규모 군락·개체군 형성 : (제주, 서천 유부도) 가시박, (제주) 갈색날개매미충 ㅇ 지역별 맞춤형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 - 우선관리 지역(항만, 섬, 보호지역 등) 개념 도입 및 집중 모니터링, 기관 합동(생태원·환경청·지자체 등)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확대 ※ (모니터링) 보호지역 및 섬(제주도 등)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3~5년) 신규 추진 (제거) 뉴트리아 트랩 등 신규 퇴치 기술을 개발하여 지자체 지원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 및 도서형 천연보호구역(독도, 마라도, 홍도 등) 내 침입 외래생물 모니터링(밀도, 분포 등) 및 주기적 퇴치 추진(‘25~) - 해파리 폴립 밀집 서식지 탐색·제거 및 해파리 대량 발생 가능성 예측 시스템(신호등 체계) 서비스 개선(지속) ㅇ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후 활용방안 마련(`24~, 실태조사, 국외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