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습지보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됨

정의(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정의(습지보호지역)

  1.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2.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정의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정의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정의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습지보호지역

  •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 정의 :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