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21. 이해관계자 참여

21 이해관계자 참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이행, 보고 등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이행한다.

세부실천목표

  • 21-1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참여 및 시민과학 확대
    • 전략 수립·이행에 사회적 약자 참여

    • ㅇ 전략 수립·이행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참여 보장을 위한 지침 개발(‘24), 관련 회의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 권고

      ㅇ 전략 이행시 여러 소통수단(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평가·보완(‘27~)

      ㅇ 여성·청년단체 대상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교육, 간담회 등 인식증진 활동 확대 및 정례화(‘24~)
    • 시민 참여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확대

    • ㅇ 시민·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연환경조사체계 마련
      - 자연환경측정망 구축(’25, 500개소) 및 시민참여 조사 확대(200개소)

      ㅇ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를 통해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모니터링 및 미래 종 분포 변화 예측(지속)
      * (Korea-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전문연구기관, 시민과학자, 동호회가 함께 한반도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과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프로그램

      ㅇ 해양시민과학자 양성 과정 운영[산호학교(’22~), 갯벌생태안내인(’23~’27)],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모니터링에 어업인·시민단체 참여 확대(’23~)
      - 다이빙센터·동호인 참여 기후변화 지표종 시민모니터링(’23~)

      ㅇ 시민과학 조사 기반 국가숲길 관리 및 가로수 지도 플랫폼 사업(’23~)
    • 국제협력 사업 추진 시 취약 계층 고려 강화

    • ㅇ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그린 ODA 사업의 기획·추진 시 수원국의 여성·소녀, IPLC 참여 및 의사결정권 보장 강화(‘24~)
  • 21-2지자체 전략 수립·이행 확대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반 마련

    • ㅇ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현황 점검 근거 마련(’24, 생물다양성법 개정)

      ㅇ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지침 마련(’24)
      - 목표 설정, 평가지표 및 이행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방안 제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되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제고

      ㅇ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전략 수립 지원
      -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24~, 2회/년)하여 전략 수립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컨설팅 등 자문
      ※ (‘24년) 2개 지자체, (‘25년~) 지역 전략을 갱신하는 모든 지자체 대상 자문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공통지표 선정·평가 워크숍 개최(’24~, 1회/년)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점검 추진

    • ㅇ 지자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점검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공통 지표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25~)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점검 결과 등록 및 공개(’25~,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활용 검토)

      ㅇ 지자체별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24~, 2회/년)으로 전략 이행 참여 주체간 협력 증진 및 이행력 강화
      -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이행상황 공유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논의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