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9. 국제적 기여

19 국제적 기여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물다양성 ODA를 포함한 그린 ODA를 증가시키고, 국제기구와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기여를 확대한다.

세부실천목표

  • 19-1그린 ODA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 그린 ODA 확대로 녹색사다리 역할 강화

    • ㅇ 그린 ODA를 OECD 평균(28.1%, ’15~’19) 수준으로 확대, 이를 위해 수원국 맞춤형 그린 ODA 지속 발굴
      - (패키지형)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산업 수요가 높은 개도국 대상 ODA 추진 및 기업 동반 해외 진출로 시너지 제고
      - (전략형) 생물이 풍부한 개도국의 GBF 이행지원 및 보유 생물종· 유전자원의 국내 활용 확대를 위해 생물다양성 ODA 사업 개발

      ㅇ 민간기업·국제기구 협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분야 ODA 확대
      - 수원국 수요에 맞춘 생물다양성 ODA 발굴*을 위한 민간기업 협업 강화(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 활용, 상시)
      * 멸종위기종 보호, 보호지역 관리, 훼손지역 복원 등
      - 국제기구(IUCN, AFoCO 등)와 협업을 통해 수원국 지역주민 수요와 연계한 신규 ODA 프로그램 발굴
    •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 강화

    • ㅇ 국제기구와의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및 협력 활동 강화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 연계(지속) 및 동아시아 식물분포정보 구축 추진(~’30)
      - IUCN 협업으로 적색목록 평가·등재, 녹색목록 참여 및 OECM 발굴, 생물종 보전 지식·정보·학습 공유 플랫폼 개발(~’24)
      - 동아시아 지역 동·식물 및 보호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연구, 교육·홍보 등 협력 강화
      *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동아시아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EABCN),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RC-EA) 등

      ㅇ CBD 사무국과 MOU를 맺은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 지속 지원 으로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역량 강화에 기여
      *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환경부),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PBDI, 환경부), 지속가능한 해양이니셔티브(SOI, 해수부),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산림청)

      ㅇ 아시아지역 LMO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BCH) 중심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플랫폼 지원
    • 생물다양성 부국과 호혜적 생물자원 활용연구

    • ㅇ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도국*의 미활용 유용생물자원 공동 발굴 확대(’23년 11개국 → ’30년 15개국)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콰도르, 조지아, 캄보디아, 탄자니아, 필리핀

      ㅇ 과학적 검증 및 공동특허권을 확보한 해외 소재를 국내 바이오기업에 지원하여 공동으로 산업화* 추진(’30년 특허 20건)
      * 탈모억제, 항비만, 항관절염, 항주름개선, 친환경농약 등 향장품, 건기식, 의약품 등 개발 추진
  • 19-2국제협약 대응 및 이행 강화
    • 국제협약 현안 논의 대응

    • ㅇ (CBD) DSI 이익공유, 합성생물학 등 산업계에 영향이 큰 현안 대응을 위한 범부처·전문가 협의 확대 및 국내 이행 규정 정비

      ㅇ (ITPGRFA*)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의 농업유전자원 및 유전정보의 이익공유 논의 대응
      * (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ㅇ (CMS*)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가입 시 국내 해양 생물종 이용 등 영향 분석(~’25) 및 당사국 가입 추진(’26, COP15)
      * (CMS)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
    • 국제협약 관련 국내 이행 강화

    • ㅇ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의 신속한 국내 이행 조치** 마련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규 목록 고시 및 인공증식 허가 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ㅇ (람사르)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와 람사르 습지도시* 지속 확대·지원
      * 람사르습지 등 보전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받은 도시 [’22년 기준 17개국 43개 도시(국내 7개 도시)]

      ㅇ (생태정보 교류) 기 구축 협력체계* 활용, 생태정보 교류 확대 추진
      *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
    • 해양 관련 국제협약 대응

    • ㅇ (BBNJ*) 신속한 협정 비준 및 대응을 위해 국내 법·제도 정비안 도출, 대응 로드맵 수립 등 이행방안 마련(~‘24)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reaty)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23.6 채택)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