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인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각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23년 말 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