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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란

당사국총회란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입니다.
당사국총회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당사국총회와 필요한 경우 가입국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특별당사국총회가 있습니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하며, 의정서의 검토와 채택, 협약과 부속서 의정서의 개정, 보조기관의 창설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회의는 협약의 자체 보조기구들의 절차규칙을 합의에 의해 채택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이후 당사국총회는 12차례 개최되었으며, 제1차부터 제3차 당사국총회까지는 매년, 제4차 당사국총회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