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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 보호 야생동·식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 - 79호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습지 구역을「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분류군 연번 국명 학명
포유류 1 수달 Lutra lutra
2 Prionailurus bengalensis
3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4 노루 Capreolus pygargus
5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6 족제비 Mustela sibirica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분류군 연번 국명 학명
조류 1 흑두루미 Grus monacha
2 재두루미 Grus vipio
3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4 쇠부엉이 Asio flammeus
5 쇠황조롱이 Falco columbarius
6 발구지 Anas querquedula
7 참매 Accipiter gentilis
8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9 수리부엉이 Bubo bubo
10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11 청다리도요 Tringa nebularia
12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13 비오리 Mergus merganser
14 넓적부리 Anas clypeata
15 왜가리 Ardea cinerea
16 쇠백로 Egretta garzetta
17 중백로 Egretta intermedia
지정 사유
  •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으로 동 습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어류, 포유류 등 각종 야생동물의 종과 개체수가 증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지를 관련법에 의한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코자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상동물을 시 보호종으로 지정 함.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 번식기 출입제한(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5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협의(야생동식물보호법 제34조)
    -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를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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