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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 보호 야생동·식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 - 79호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습지 구역을「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분류군 |
연번 |
국명 |
학명 |
포유류 |
1 |
수달 |
Lutra lutra |
2 |
삵 |
Prionailurus bengalensis |
3 |
고라니 |
Hydropotes inermis |
4 |
노루 |
Capreolus pygargus |
5 |
너구리 |
Nyctereutes procyonoides |
6 |
족제비 |
Mustela sibirica |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분류군 |
연번 |
국명 |
학명 |
조류 |
1 |
흑두루미 |
Grus monacha |
2 |
재두루미 |
Grus vipio |
3 |
흰꼬리수리 |
Haliaeetus albicilla |
4 |
쇠부엉이 |
Asio flammeus |
5 |
쇠황조롱이 |
Falco columbarius |
6 |
발구지 |
Anas querquedula |
7 |
참매 |
Accipiter gentilis |
8 |
잿빛개구리매 |
Circus cyaneus |
9 |
수리부엉이 |
Bubo bubo |
10 |
큰말똥가리 |
Buteo hemilasius |
11 |
청다리도요 |
Tringa nebularia |
12 |
흰목물떼새 |
Charadrius placidus |
13 |
비오리 |
Mergus merganser |
14 |
넓적부리 |
Anas clypeata |
15 |
왜가리 |
Ardea cinerea |
16 |
쇠백로 |
Egretta garzetta |
17 |
중백로 |
Egretta intermedia |
지정 사유
-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으로 동 습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어류, 포유류 등 각종 야생동물의 종과 개체수가 증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지를 관련법에 의한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코자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상동물을 시 보호종으로 지정 함.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 번식기 출입제한(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5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협의(야생동식물보호법 제34조)
-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를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 다운로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