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종
정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 국립생태원에서‘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2015년 8월 배포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3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담당 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현황
- 환경부에서 2013년 11월 24종 지정
-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내 유입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100종 이상을 확대 지정하고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