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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정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 국립생태원에서‘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2015년 8월 배포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3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담당 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현황
  • 환경부에서 2013년 11월 24종 지정
  •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내 유입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100종 이상을 확대 지정하고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곤충 식물
총24종 2종 1종 2종 1종 1종 17종
위해우려종 목록

[보도자료]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 24종 책자 발간 (2015. 3. 6.)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