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0. 생태계기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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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기능/서비스
국가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자연의 혜택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며,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고 재해 방지 및 복구에 있어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을 촉진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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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생태계서비스 평가·관리 및 증진
-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활용 기반 확대
- 지자체의 생태계서비스 고려 촉진
-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시민참여 및 인식증진
ㅇ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5년 주기, ’25년 제1차 보고서) 및 평가 지침 제정*(환경부 고시, ’25)으로 신뢰도·정당성 확보 *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절차, 항목 및 방법, 활용 등 세부 사항 고시 -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제작 및 정보 통합관리로 국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ㅇ 생태계서비스의 시계열 변화와 위협요인 분석(’25~) 및 국가 생태계 가치 보전·증진 전략 마련(‘29) - 자연분야 중장기 계획과 지자체별 환경계획에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와 생태적 가치변동에 따른 증진 방안 반영 확대(‘25~) ㅇ 산림생태계서비스평가(가이드라인 마련, 지도 제작), 산림관리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변화 규명 및 증진 의사결정 도구 개발(~‘25)
ㅇ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확대(20개소, ~’30) * 생태우수지역 또는 생태복원으로 지역생태계 가치 향상 및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관광 및 휴양·치유 인프라 지원 연계 ㅇ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지자체 실태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지원 으로 적극적인 생태계서비스 보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25)
ㅇ 시민이 생활 속 우수 생태자산을 직접 발굴,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25~) * 도시 내 텃밭 조성, 훼손지 나무심기 등 시민 활동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직접 평가하기 등 ㅇ 생태계 혜택에 대한 시민 만족도·인식 정기 설문으로 정책효과 파악 -
10-2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재해 예방·복구
- 재해취약지구 관리 강화
- 도심 재해예방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 하천 복원 시 자연기반해법 적용
ㅇ 재해취약지구 내 자연방재지구* 지정·관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제한 등을 통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 ㅇ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지진 등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건축 금지 유도
ㅇ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생태면적률 적용 유형 확대(예시, 식생옹벽 등 다양한 옥상녹화 방법 인정) 및 사후 관리방안 마련(`24~) ㅇ 홍수·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물흡수원 확대, 투수성 포장 전환, 옥상녹화 등 촉진(지속) ㅇ 도시침수 저감 대책으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촉진(지속) * 물순환 관점에서 개발이전의 생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 개발 기법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장치,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투수성 포장 등)
ㅇ 복원 대상지역의 생태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 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 복원 지침 마련(‘25) ㅇ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한 수변 토지 매수와 병행하여 천변저류지와 홍수터·샛강 복원 시범사업 실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