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9. 농·임·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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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수산업
농업, 임업 및 수산·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친화적 방식의 생산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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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 친환경 농가 지원 및 생산거점 육성
-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ㅇ 친환경직불로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소득 손실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 유인을 높이고,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도록 제도개선) ㅇ 친환경농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판매 컨설팅 등을 지원해 생산거점으로 육성(’22, 19개소 → ’27, 120개소)
ㅇ 유통·판매업체 등에 구매자금 융자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영양사 대상 교육 추진 ※ 친환경농산물 특성(크기 작고, 병흔이 남는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매를 꺼리는 경우 존재 ㅇ 거래 활성화 및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해 유통업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정보플랫폼 구축(’25~) ㅇ 친환경농산물의 환경 보전 효과 연구 및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구매 혜택 제공*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5%를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 ㅇ 가족 단위로 친환경농산물을 교육·체험·소비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하여 소비문화 확대(’22, 1개소 완공 → ’27, 8개소) -
9-2선순환 산림경영 지원
- 한국산림인증제도 활성화로 선순환 산림경영 유도
ㅇ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면적 지속 확대(~’30, 산림경영인증 면적 7%) - 국유림 중심의 산림인증(FM)을 공유림・사유림・선도산림경영단지* 까지 확대 * 산림경영의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산림구분 '23 '24 '25 '26 '27 '28 산림경영인증 면적(천ha) 725 732 740 747 754 762 -
9-3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개선
-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ㅇ TAC 관리대상 어종과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8년까지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를 TAC로 관리 추진 ※ 연근해생산량 대비 TAC 관리 비율 : (’21) 27% → (’23) 40% → (’25) 50% → (’27) 60% - TAC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TAC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위해 I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TAC 설정량 및 소진량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산정보포털 연계 및 어업인 정보 제공 ㅇ 어업인의 TAC 제도 이해도 제고 및 기관 협업으로 운영 효율화 - 현장 정책 설명,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한 어업인의 TAC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TAC 운영 점검 및 의견 교류, 합동 단속, 통계 고도화 등 추진 - 현장 의견에 기반하여 개선된 TAC 관리방식* 적용(지침 개정, ‘23.7~) * TAC 적용 어종 외 부수어획 어종의 관리방안 등
ㅇ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현 4종에서 3종으로 개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 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실효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 유기수산물‘ 인증으로 통합(친환경농어업법 개정, `24.上~) ※ (현재) 4종(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유기가공식품,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개선) 3종(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유기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