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란?
- 국가 전체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분야별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체계
수립 배경
-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르면 당사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규정
-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써 전략 수립
수립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주기
5년
수립현황
생물다양성법제정 이전
- 1차(2004년~2008년)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 2차(2009년~2013년)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생물다양성법제정 이후
- 3차(2014년~2018년)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 4차(2019년~2023년)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 5차(2024년~2028년)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주요내용 (생물다양성법 제7조 제2항)
-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기본원칙 (생물다양성법 제3조)
-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
-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
-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
-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
-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위상
-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
- 쿤밍-몬트리올 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이행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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