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종 이용

05 야생종 이용

야생생물의 불법거래와 불법채취를 감소시키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발생과 확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세부실천목표

  • 5-1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강화
    • 야생동물 검역 시행·강화
    • 야생동물 질병 국내 감시체계 확대
    • 야생동물 질병 진단·방역관리 강화
  • 5-2야생생물 유통 全 과정 관리 강화
    •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체계화
    • 야생생물 불법채취·거래 단속 강화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확대·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