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복원

02 생태계 복원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한 생태계 복원에 착수하며, 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부실천목표

  • 2-1전 국토 훼손지 체계적 조사·평가
    •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평가기준 정립
    • 중·장기 계획 內 자연환경 복원계획 반영
  • 2-2생태계 유형별 복원 확대
    •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다양화·체계화
    • 산림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생태축 연결성 확대
  • 2-3녹색복원 新사업 생태계 조성
    • 생태복원을 통한 탄소배출권 이익 창출
    • 전문 녹색복원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과학기반 녹색복원사업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