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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

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총12종 1종 4종 3종 4종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제26조 관련) <개정 2012.7.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