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쇄 국가지정관리종 홈 > 생물자원DB > 국가지정관리종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 개요 법규 벌칙 서식 종목록 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총12종 1종 4종 3종 4종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제26조 관련) <개정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