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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