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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 ②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자료의 제출)

  • 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임)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