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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