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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청문)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행정처분 기준)

  •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