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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2.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3.    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4.    다.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배에 실을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
    5.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6.    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7.    나.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8.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수출 및 반출의 금지 대상인 경우
    2. 2.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출ㆍ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8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야생동물의 수출ㆍ입등 허가)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3. 나. 당해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한다)이 적법하 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5.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6.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7.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만 해당한다)
    8. 나. 사용계획서
    9.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10.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만 해당한다)
    11.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당만 해당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