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 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 다.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배에 실을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
-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 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 나.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수출 및 반출의 금지 대상인 경우
- 2.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출ㆍ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8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야생동물의 수출ㆍ입등 허가)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 나. 당해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한다)이 적법하 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만 해당한다)
- 나. 사용계획서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만 해당한다)
-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당만 해당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증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