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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정의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이라 함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을 말한다.

지정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총 568종 110종 395종 16종 47종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 8]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제28조 관련) <개정 2012.12.3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