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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 1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