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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수렵면허)

  •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심신상실자
  • 3.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수렵 강습)

  •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2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수렵승인 등)

  •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의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렵보험)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수렵 제한)

  •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4.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2.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3.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4.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5.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6.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