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네비 이미지

유해 야생생물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지정현황
포유류 조류
총16종 6종 10종
고시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개정 2012.7.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