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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등급 기준
1등급
  •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야생종ㆍ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등급
  •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 나.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3등급
  •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 나.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고

  •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관련 문서

[별표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다운로드

[별표 6]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제12조 관련)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