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네비 이미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