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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또는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 또는 이식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捕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정지원)

  •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 ① 법 제5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학술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받은 방법에 한한다.
    2.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한다.
    3.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만 해당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포획금지 야생동물)

  •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6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2.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4. 동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란 별표 7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야생동물의 포획신고)

  •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