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개요
[ 기준일 : 2017년 01월]국내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총 394개소(909.4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27조제1항
- ※ 멸종위기야생동물(수달)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현황 : 진양호 일원 1개소, 약26.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33조
-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지정절차 : 대상지역 조사 → 지정안 마련 →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필요시 설명회 개최) → 지정·고시
- 지정현황 : 14개 시·도 394개 지역 909.43㎢
구 분 |
야생생물보호구역 | 구 분 |
야생생물보호구역 | 구 분 |
야생생물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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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 면적(㎢) | 개소수 | 면적(㎢) | 개소수 | 면적(㎢) | |||
계 | 394 | 909.43 | ||||||
서울 | 10 | 10.19 | 강원 | 29 | 102.10 | 부산 | - | - |
충북 | 10 | 169.63 | 대구 | 4 | 3.18 | 충남 | 38 | 97.22 |
인천 | 3 | 0.37 | 전북 | 45 | 91.56 | 광주 | 4 | 5.20 |
전남 | 49 | 70.42 | 대전 | 5 | 1.92 | 경북 | 60 | 18.09 |
울산 | 5 | 3.74 | 경남 | 86 | 274.62 | 경기 | 43 | 52.52 |
제주 | - | - | 세종 | 3 | 8.69 |
첨부파일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