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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요

[ 기준일 : 2017년 01월]

국내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총 394개소(909.4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27조제1항
  • ※ 멸종위기야생동물(수달)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현황 : 진양호 일원 1개소, 약26.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33조
  •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지정절차 : 대상지역 조사 → 지정안 마련 →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필요시 설명회 개최) → 지정·고시
  • 지정현황 : 14개 시·도 394개 지역 909.43㎢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394 909.43
서울 10 10.19 강원 29 102.10 부산 - -
충북 10 169.63 대구 4 3.18 충남 38 97.22
인천 3 0.37 전북 45 91.56 광주 4 5.20
전남 49 70.42 대전 5 1.92 경북 60 18.09
울산 5 3.74 경남 86 274.62 경기 43 52.52
제주 - - 세종 3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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