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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 >
개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말한다.
(단위 : 종)
[별표 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개정 2015.3.2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