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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
개요
"포획금지 야생동물"이라 함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밖의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단위 : 원 )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개정2020. 11. 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