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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전략 1

[전략 1]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목표 1]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5년후
  • 지방정부까지 생물다양성전략이 확대 시행됩니다. (광역시도 1 에서 8)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으로 자연에 대한 배려가 강화됩니다. (도입 16년도)
  • 환경, 산림, 해양, 생명, 농업, 문화재 등 관련부문에 생물다양성 계획이 반영됩니다.
현황
  • 생물다양성은 자연환경, 사회, 경제 전반의 중요한 주제로 각종 정책과 계획 등 사회전반의 주류화 필요
    • 2차례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으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실제집행기관인 지방정부까지 확산 미흡
  • 제 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실천과제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연관정책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추진 필요
추진과제
  • 중앙·지방정부 모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실천
    • 매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수립·평가로 이행력 확보
    •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지침’ 마련(’14)으로, 광역시·도 단위 생물다양성전략 도입(’13, 1도→’18, 8개 시·도)
  • 관련부처 주요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방안 반영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등 도입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강화
    • 생태가치가 높은 국토 구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에 국토-환경연동제 도입 근거 마련
[목표 2]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활성화
5년후
  •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도가 대폭 향상됩니다. (73% 에서 90%)
  • 생물다양성 연구, 관리기관을 통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합니다.
  • 시민사회 참여, 기업계와 파트너십으로 생물다양성 행동실천이 활성화 됩니다.
현황
  •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을 위해 국민인식 제고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 활성화가 중요
  • 우리나라 국민의 생물다양성 인지도는 비교적 높지만, 밀렵·밀거래 및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올해 한국이 개최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호 실천을 위한 인식제고 및 참여 활성화
추진과제
  • 국민의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프로그램 추진
    • 매년 정부 차원의 국민인식도조사(’14~)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제고 및 생물다양성행동 실천 확대
    • 생물다양성의 날, 바다의 날, 바이오블릿츠 등 다양한 국민참여형 인식증진행사를 진행하고, ‘숲사랑운동’과 ‘숲사랑지도원’ 양성(2만명)
  •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사업 확대
    • 전문가 양성 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생물다양성 연구·관리기관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 전국으로 ‘찾아가는 생물자원 전시관’ 확대(연 13회→ 18회, 국립생물자원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큐 제작·방송 등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청소년 교육·홍보를 위한 ‘생물자원 청소년리더’, ‘그린기자단’ 확대 운영,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수요자 맞춤형 전시 교육기능 강화
  • 시민단체, 기업, 지역단위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실천협의체’ 구성(’14)하고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민간부문 역할 확대
    • ‘환경부-기업계 생물다양성 파트너십(’13)’을 통해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마련(’15)
    • 시도 연구기관,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14)으로 지방의 행동방안 개발
[목표 3]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5년후
  • 각종 보조금의 생물다양성 유해도 분류 및 개선 로드맵이 수립됩니다.(15년도)
  •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 생물다양성 정책실천을 위한 창조적 재원 마련방안 연구를 추진합니다.(15년도)
현황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 재정규모의 파악 미흡
    • 환경훼손, 자원고갈 및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수산업․교통․에너지 등 산업분야의 기존 보조금 현황파악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아이치목표 20번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적 재원 동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필요
    •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의 현황 파악, 보조금 영향 개선, 유익한 보조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추진과제
  •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현황 파악 및 유해보조금 개선
    • CBD COP11(’12, 인도하이데라바드)에서 2015년까지 각국의 생물다양성 재정지출, 문제점, 우선순위 등을 작성 보고 요구함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15)하고, 이후 정기적인 재정 현황 파악 추진
    • 유해보조금을 개선, 단계적폐지, 전환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해결 방안 마련(’15)
  •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보조금, 개발시 부과금 점진적 확대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규모, 대상종, 집행 방식 등 확대 추진
    •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계기금의 생태복원사업 규모 확대 추진(’13, 217억원→’18, 300억원)
    • 난개발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액 상향 및 사업 다각화 추진(’14)
  •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실천을 위한 창조적 재원마련 방안 연구 추진
    • 기업의 사회공헌, 생태관광, 민간기부 등을 활용한 보전기금의 재원마련 방법, 대상사업, 운영체계 등 연구 추진(’15)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생물다양성 상쇄 등을 활용한 창조적 재원마련방안 연구 추진(’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