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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목표 4] 야생생물 보호 · 관리 강화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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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원의 생물까지 관리영역을 확장합니다.(동식물원 관계법률 정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국민의 피해보상을 강화합니다. (피해보상보험 도입)
- 야생동물 징병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립야생동물보건원 추진)
현황
- 부분별로 다양한 야생생물 보호·관리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불균형 발생 여전
-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로드킬 발생, 밀렵·밀거래 발생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 상존
- 야생 생물 보호·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생동물 질병연구·치료 등 새로운 보호조치 수단 개발 추진 필요
추진과제
- 야생생물 서식지 전 영역에 대해 선진적 관리제도 마련
- 야생생물 모니터링·변화예측 기술 개발, 한반도 철새 서식지 보전지원 지속 추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대상지 확대(관련규정 개정, ‘14년)
- 도심지 멧돼지 서식실태조사, 농작물 등 ‘야생생물 피해보상보험’ 도입
- 동식물원 관련 법률 제·개정(’15)하여 사육 생물까지 보호 관리
- 야생생물 채취·포획 관리 개선
- 매년 야생동물 피해조사·평가로 야생동물 체계적 관리, 상시적인 밀렵·밀거래 감시네트워크 운영(지방환경청, NGO, 검·경찰 등)
- 수렵 등 Tag 온라인화 등 야생동물 포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14)
- 해양동물 혼획 실태조사, 혼획방지장비 지원 등 혼획최소화대책 마련
-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체계 구축
- 야생동물구조센터(12개소→16개소),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6개소→10개소),천연기념물(동물) 구조·치료소(전국 238개소→250개소)확충
- ‘AI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14.2) 시행, ‘야생동물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계획’ 추진(’15 예비타당성조사)
- 야생동물질병연구를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신설 타당성조사(’14), 야생생물보호관리법률 개정(역학조사, 질병진단체계) 등(’14)
- 철새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국립철새연구센터 및 지역별센터 마련
[목표 5]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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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을 위해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설립됩니다.
- 국민들에게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우리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반도 고유생물종 조사 및 관리방안이 마련됩니다. (고유종 비율 5.2% 에서 7%)
현황
- 우리나라는 포획·남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에 놓인 생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유생물종의 비율도 낮음.
- 한반도 멸종위기종, 고유종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보호관리대책의 수립 및 현지내·외 보전조치 필요
추진과제
- 국내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보호·복원대책 강화
- 야생동식물 분포 및 서식 등 연구조사를 통해 5년 주기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추진(야생생물보호관리법률 ’14년 개정 추진)
- 멸종위기종 서식지보호를 위해 ‘1종별 1개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 멸종위기종 컨트롤 타워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설립(’16), 복원중인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따오기 등의 원종 개체 추가 확보(’1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 제공 및 CITES 이행 개선
- CITES종 효과적 수출입 관리를 위해 국문번역 정보 제공(대국민, 유관기관), 통관이 많은 종의 동정·검색 매뉴얼 개발(’15~)
- 환경부 야생생물 수출입 민원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한 CITES종 검색 대국민 접근성 강화(’15)
- CITES종의 환경노출 방지 및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 규정 마련(시행 ’14.7)
- 고유생물, 천연기념물 등 한반도 생물자산 조사·연구 및 관리 강화
-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중장기 로드맵’(’11)을 수정·보완하고, 고유생물종 발굴을 체계화하여 고유생물종 비율을 확대
- 고유생물종 확인 및 분류 기준 마련, 고유생물종 총람 수정 발간
- 고유식물 현지외 보전을 위한 ‘특산식물보존원’ 확대(3개소→10개소)
- 문화재보호법 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호 및 관리를 별도 분리(자연유산법 제정)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제도를 체계적 정비
- 울릉도·독도 주변 등의 고유 생물상 조사 및 복원·관리 방안 마련
- 한반도 생물주권 강화 등 대비 독도 물개, 바다사자 등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확인 및 서식지 보호관리 방안 마련
[목표 6]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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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준인 육상, 담수면적의 17%까지 보호지역을 확대합니다.
- 각 부처의 보호지역을 통합 연계, 관리하는 기법이 마련됩니다.(14년도)
-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을 위해 훼손지를 61%(현재10%)까지 복원합니다.
현황
- 생물다양성협약은 2020년까지 전 세계 육상·담수 지역의 17%, 연안·해안 지역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목표로 제시
-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미달하며 보호지역 관리 효율화 점검을 위한 효과성 평가 개선이 필요
- 글로벌 목표에 부합토록 2020년까지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보호·관리방안 마련 필요
추진과제
- 2020년까지 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 프로그램 적용 지역 확대
- 2020년 CBD 목표(육상·담수 17%, 해양 10%) 수준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거나, 보전 프로그램 시행지역으로 포함 추진
- 보호지역 지정 관리 기반 확립
- 보호지역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연계방안, 보호지역 점검 지표 개발, 생물자원 우수지역 조사, 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 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14)
- 한반도 3대 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보전 강화
-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
-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MEE; 보호지역 관리상태의 평가도구로서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COP에서 공식 채택)를 지속 시행 및 이행율 확대
- 국립공원 내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특별보호구역 지정 확대(공원면적 3.5%→5%)
[목표 7] 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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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산생물 등 계통 유연관계 규명을 2배로 확대합니다. (계통수분석 3천종 에서 6.6천종)
- 산립, 농업식물 유전자원이 대폭적으로 확보됩니다.(농업식물 2천점에서 1만점)
- 유용 유전자원 관리법규 정비와 초저온통결보존기술이 개발됩니다.
현황
- 확보된 유전자원은 많으나, 일부 작물에 편중 또는 재래종 유전자원 확보 미흡하여 이용가치가 있는 형질파악 시급
- 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은 양적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에 편중되고 원예·특용작물 등 다양성이 부족
- 자생생물로부터 유전자원 수집·보존·관리 및 유전자원은행 체계적 구축·운영으로, 유전다양성을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 구축 필요
추진과제
- 유전다양성 조사 연구 및 보전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자생생물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 계통 유연관계 규명 및 생태복원 기반 확대
- 유전다양성이 우수한 특정서식지 보호방안 마련(’16)
- 유전자원 현지 외 보존 및 관리기술 개발
- 유전자원은행 구축·운영 확대
- 부문별 유전자원은행간 중복성 해결 등 '유전자원은행 발전체계' 구축
- 유용유전자원 판정기준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등 관련법규 정비, 초저온동결 보존 등 기술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