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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이라 함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을 말한다.
(단위 : 종)
[별표 8]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8조 관련) <개정 2015.3.2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