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2
[전략 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전략 | 성과지표 | 현재상황(‘18) | 향후목표(‘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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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 연간 산지면적 증감량 | -48㎢ | +20㎢ |
아고산대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변화에 민감한 구상나무 적합 서식지 면적) | 현재 809㎢ | 현행 유지(대체서식지 조성 등) | |
국내 도입시 생태계 피해 우려 외래종 지정 수 | 155종 | 209종 | |
하천 수질 목표 달성률 (전국 115개 중권역 하천 중 수질목표 기준을 달성한 하천의 비율) | 69.6% | 74.8% |
[세부과제 1] 서식지 손실저감
서식지 연결성 회복
- 국토내 생태축의 국가-광역-지역 위계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생태축 복원 책무의 명확화 및 해양을 포함한 한반도 생태축 관리방안 수립
-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 서식지 연결 사업 추진(계속)
- 생태통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내실화, 도시 구성 생태계 유형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등
자연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개선
-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자연 자원총량제* 설계,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검증(`18.5월~`19.4월)
(자연자원총량제)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제도
- 자연자원총량제 운영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융합플랫폼 구축(‘19~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도입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 적용 이행
- 현행 생태위주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매체별 환경정보 공간화 및 공유시스템으로 개편‧구축
공간화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확대(∼‘22)
- 현행 생태위주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매체별 환경정보 공간화 및 공유시스템으로 개편‧구축
[세부과제 2] 취약생태계에 미치는 압력감소
생물다양성의 기후변화 대응대책 마련
- 국내 생물다양성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협의체 구성
- 장기생태연구 공동 연구 협의체 구성(‘19), 기후생태계변화 적응 대책 실무위원회(가칭) 신설(’20)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고정지소의 관리체계 구축
- 생물계절변화 모니터링, 고정지소별 축적된 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 구축(’19), 공동 생태계별 장기생태연구 지침 마련(’20), 장기 생태연구 통합플랫폼 구축(’21)
장기생태연구 지소 현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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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년까지 6개 확대 목표 : 강원권(‘15), 전라권(’16), 제주권(‘17),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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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16개 지소 : 소백산, 지리산 등 16개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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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6개 지소 : 홍천, 광릉, 남해, 제주, 평창,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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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4개 지소 : 가로림만, 광양만, 후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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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생물계절변화 모니터링, 고정지소별 축적된 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 구축(’19), 공동 생태계별 장기생태연구 지침 마련(’20), 장기 생태연구 통합플랫폼 구축(’21)
[세부과제 3]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외래종 침입 사전예방
- 외래종 유입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
- 공항, 항만, 수입품 창고 등 외래생물의 비의도적 도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외래생물 모니터링 확대(계속)
- 외래종 위해성 평가·관리 기술개발 및 관리대상종 확대
-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확산 예측, 외래해충 유전정보 DB구축, 위해 우려종, 생태계교란생물‧해양생태계교란생물 등 관리대상종 확대 지정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확대(계속)
침입 외래종에 대한 강력한 사후대
-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생태계교란종 정밀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침입 외래생물 조기 발견 및 조치(’19~)
- 친환경 방제‧퇴치 기술개발 추진 및 제거사업 확대(계속), 지자체· 시민단체와 확산추세종(6종) * 집중제거 추진(계속)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뉴트리아,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 국내 유입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 위해성심사 및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를 위한 생태계영향조사 강화
- 각 분야 전문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확대, 실험실 및 산업시설에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계속)
* 소관부처 : (시험연구)과기정통부 / (농‧축산업)농식품부 / (보건의료)복지부 / (환경정화)환경부 / (해양)해수부 / (산업)산업부
- LMO가 생태계 미치는 영향 조사·모니터링 확대(’19~)
* LMO 전국 자연생태계 모니터링(환경부, ‘18년800지점), 해양생태계 모니터링(‘19∼, 해수부)
- 각 분야 전문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확대, 실험실 및 산업시설에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계속)
[세부과제 4] 오염물질 저감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 사전 관리 강화
- (오염총량관리) 수계별 목표수질 상향 및 새로운 총량관리 물질 (TOC 등)을 도입한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개편(‘21~)
TOC(Total Organic Carbon) : 물 속 유기오염물질이 가진 탄소의 총
- (생물학적 정화) 수질오염물질 및 염색폐수 분해 자생생물자원 발굴, 환경친화적 생물학적 정화기법 개발 연구(‘18~)
미생물자원기반 환경정화효소 발굴 목표(누계) : (‘18) 10건 → (‘19) 20건
- (오염총량관리) 수계별 목표수질 상향 및 새로운 총량관리 물질 (TOC 등)을 도입한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개편(‘21~)
- 항만 및 해안가 침적 쓰레기 수거․처리, 해양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 사업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18~)
오염물질의 통합관리 강화
- 물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오염총량관리 TOC 기반마련 구축(’20), 총량관리기준 등 차기 단계 기반마련(’18), 지류총량제 도입(’20)
-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해역별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이행실적 평가
- 연안지역 개발사업 조정,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이행, 대국민 홍보 및 민관산학협의회 구성‧운영 등
마산만(‘08∼, COD‧총인), 시화호(‘13∼, COD‧총인). 부산연안(‘15∼, COD), 울산연안(‘17, 중금속)
- 연안지역 개발사업 조정,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이행, 대국민 홍보 및 민관산학협의회 구성‧운영 등
비점오염원의 관리체계 개선
- 통합적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
- 한국형 저영향개발기법(LID) 개발·보급(‘20)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의무적 성능검사제도(‘20), 사후모니터링 의무제(‘19) 시행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확대* 및 양호(B) 이상 등급 목표달성
하천 수생태계 조사·평가지점 확대(960개→3,000개) 및 조사주기 설정(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