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DB >

CITES >

관련부처 및 업무

관련부처 및 업무

  1. 1. 관련부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2. 2. 부처별 소관업무
    • 부처별 소관업무
      부처별 소관업무 표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련법규 해당 동·식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7개 환경청 위임)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절지류 포함), 수산생물류, 식물류 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고래목
      *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생약연구과 약사법(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1조) 약재용 동·식물
      관세청 관세법(제226조) 전 종
    • CITES 업무분담표

      CITES 업무분담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3.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직무
    • CITES 주요 업무내용

      CITES 해당 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허가증 교부대장 기록 유지 및 정기보고서 사무국 제출

      통합공고 개정 등

      • 1. 총괄(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당사국회의 참석(의제별 우리나라 입장마련 및 제안의 준비)
        • CITES 사무국 및 협약 당사국과의 연락
        • 협약의 취지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총괄
        • 정기보고서의 작성(총괄)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규제·행정 조치에 관한 2년마다 보고서 작성
      • 2. 관리당국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 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협약 조문 및 부속서 Ⅰ, Ⅱ, Ⅲ의 개정(새로운 부속서의 발효, 유보종 등)에 따른 국내법, 업무처리지침, 통합공고 등의 개정

        • 수출, 수입, 반입, 재수출 관련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
        •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
        • 식별도감 등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의 준비
        • 정기보고서의 작성(각 기관의 소관업무)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 규제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한 2년마다의 보고서
        • 당사국회의 참석
      • 3. 과학당국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식물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연구과)
        •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 부속서 해당종의 표본에 대한 허가서와 실제표본의 감시 지원
        • 부속서 개정 및 식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및 지원
  4. 부처별 주요관련법규
    부처별 주요관련법규 표
    소관부처 관 련 법 주요관련법규내용
    환 경 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지정(법 제2조제3호)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법 제16조제1항)
      •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함
    • 환경부장관의 수출·입 허가 권한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 위임(시행령 제39조제2항)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관세청 관세법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