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것이금지되는야생동물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정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물이나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31 13 9 3 6 ※ 최종 개정일 : 2012.07.27.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