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각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23년 말 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