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정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이라 함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밖의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471 57 388 17 9

※ 최종 개정일 :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