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관리종 >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

개요

개요

정의

"수렵동물"이라 함은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단위 : 종)

지정현황
포유류 조류
16 3 13
고시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8-238호, 2018. 12. 21., 일부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