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 계 | 어류 | 곤충류 | 거미류 | 연체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 식물 | 해조류 | 고등균류 | 지의류 |
|---|---|---|---|---|---|---|---|---|---|
| 5,834 | 82 | 2,073 | 417 | 435 | 754 | 1,146 | 344 | 573 | 10 |
※ 최종 개정일 :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