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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43호] 제28차 CITES 식물위원회 폐막⋯브라질우드 및 약용·방향성 식물종 보전 논의

작성자 :
관리자

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Vol. 43

제28차 CITES 식물위원회 폐막⋯브라질우드 및 약용·방향성 식물종
보전 논의

2026년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1) 제28차 식물위원회(PC28)가 개최되었으며, 야생 식물 보전 및 무역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해 주요거래검토(RST)2), 거래영향평가(NDF)3), 목재종 식별 및 이력 관리 등 CITE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거래검토, 목재 식별 및 이력 관리 강화, 식용 덩이줄기 난초(edible tuberous orchids)와 약용 및 방향성 식물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종(tree species) 관리와 거래영향평가(NDF) 역량 강화
PC28에서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종의 무역을 관리하는 당사국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2025~2029년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수목 무역 및 산림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각국의 ​거래영향평가, 목재 식별, 이력 관리 시스템, 개체군 평가 및 지속가능한 산림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영향평가는 CITES에 등재된 종의 국제거래가 해당 종의 야생 개체군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식물위원회는 CITES 사무국이 기존 수종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무역과 효과적인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확대를 권고했다.

CITES 등재 목재종(timber species)의 식별 및 관리 강화
CITES 등재 목재종의 효과적인 관리 역시 이번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목재종에 대한 자료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목재 표본 수집을 위한 표준화 방법에 합의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뿐만 아니라 CITES 이행 및 집행 과정에서 거래되는 목재종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당사국이 규제 대상 수종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국제거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목재 제품의 국제적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브라질우드(Paubrasilia echinata) 거래 경로와 이력 추적에 대한 개선 논의
위원회는 브라질우드의 거래 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력 추적과 환산계수(conversion factors) 관련 연구의 과업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브라질우드 국제거래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을 높이고, 해당 종의 무역관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거래검토를 통한 부속서 II 종의 지속가능한 거래 점검
위원회는 CITES 부속서 II 종의 국제거래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거래검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새로운 식물/국가 조합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팥꽃나무과(Aquilaria filaria)/인도네시아, 남가새과(Bulnesia sarmientoi)/파라과이, 멀구슬나무과(Cedrela odorata)/볼리비아, 두릅나무과(Panax quinquefolius)/미국, 콩과(Pterocarpus angolensis)/앙골라 등 5개 식물/국가 조합을 주요거래검토 2단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 사유로는 ​높은 거래량,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 종의 멸종위기 상태 등이 고려됐다.

약용 및 방향성 식물종에 대한 새로운 논의 시작
국제 상거래에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약용 및 방향성 식물종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들 식물종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제거래​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당사국과 전문가들은 다음 식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약용 및 방향성 식물종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무역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CITES 등재종의 분류학적 정보 정비
위원회는 CITES 등재종의 명명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도 검토했다. 정확하고 최신화된 학명과 분류학적 정보는 국가별로 동일한 종을 일관되게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위원회는 CITES 등재종에 사용되는 과학적 참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간 협약 이행의 일관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은 향후 회기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2027년 개최 예정인 제29차 CITES 식물위원회(PC29)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 멸종위기 상황에 따라 부속서 I, II, III로 구분되며, 협약에 포함된 생물종은 모든 수입, 수출, 재수출 시 허가 체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 거래 검토(Review of Significant Trade, RST): CITES 부속서Ⅱ 등재종의 국제거래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 거래량이 많거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있는 특정 '종-국가' 조합을 선정해 과학적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관리 개선이나 거래 중단 권고를 할 수 있다.

3) 거래영향평가(Non-Detriment Finding, NDF): CITES 등재종의 수출이 해당 종의 야생 개체군과 생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수출국 과학당국이 분포, 개체군 상태, 포획량, 거래량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