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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42호] 제34차 CITES 동물위원회 폐막⋯파충류·뱀장어·상어·산호 관리 강화 방향 제시
- 작성자 :
- 관리자
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Vol. 42
제34차 CITES 동물위원회 폐막⋯파충류·뱀장어·상어·산호 관리 강화
방향 제시

2026년 7월 13~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4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1) 동물위원회가 개최됐다. CITES 동물위원회는 1987년 제6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과학자문기구로, 동물종의 국제거래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현황과 보전 상태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당사국과 상임위원회에 권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50개 의제를 검토했으며, 특히 주요 거래 검토(RST)2)대상 확대와 심해 상어, 뱀장어류, 대형 고양잇과 동물, 독수리류, 양서류 등 주요 분류군에 대한 후속 검토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거래 검토(RST) 대상 확대
동물위원회는 12개의 종-국가 조합을 새로운 주요 거래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해당 국가들과 협력해 자료를 수집하고 과학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8개의 종-국가 조합을 예비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가나 정부가 제출한 과학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나 카멜레온과 황제전갈(emperor scorpion)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래 중단 권고 해제를 CITES 상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인공증식 시설과 상어 관리 강화
위원회는 인공증식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개의 ‘종-국가’ 조합을 신규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규정 준수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제81차 상임위원회(SC81)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롭게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상어(sharks)와 가오리(rays)에 대해서는 거래영향평가(NDF)3), 담당 기관의 역량 강화, 거래 제품의 종 판별체계 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심해 상어(deep-water sharks)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북과 대형 육식동물 보전 논의
위원회는 마다가스카르의 육지거북(tortoises)과 민물거북(freshwater turtles) 보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유 거북 5종에 대한 권고사항을 보완했다. 아프리카사자(African lion)는 CITES와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이 공동 추진하는 아프리카 육식동물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논의됐다. 치타(cheetah), 마르코르산양(markhor), 검은코뿔소(black rhinoceros), 표범(leopard) 등의 수출할당량 검토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후로 미루고, 그전까지 분포국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후속 검토를 위한 작업반 구성
다음 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양서류, 석산호(stony corals), 뱀장어, 수생생물 포획 양식(aquatic ranching), 개체 표지(marking of specimens), 종 판별(identification materials) 등을 다루는 7개 회기간 작업반이 구성됐다. 작업반의 검토 결과는 2027년 제35차 동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 멸종위기 상황에 따라 부속서 I, II, III로 구분되며, 협약에 포함된 생물종은 모든 수입, 수출, 재수출 시 허가 체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주요 거래 검토(Review of Significant Trade, RST): CITES 부속서Ⅱ 등재종의 국제거래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 거래량이 많거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있는 특정 '종-국가' 조합을 선정해 과학적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관리 개선이나 거래 중단 권고함.
3)
거래영향평가(Non-Detriment Finding, NDF): CITES 등재종의 수출이 해당 종의 야생 개체군과 생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수출국 과학당국이 분포, 개체군 상태, 포획량, 거래량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