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HM Newsletter Vol. 38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확정 및 로드맵 초안 공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 최종안(공시기준서)을 확정하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공시기준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1)의 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공시기준서 제1호(일반사항)와 제2호(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TCFD2), TNFD3), ISSB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공시구조(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채택하여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기후 이외의 환경 정보, 톤 당 내부탄소가격 및 산업별 지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28년부터 코스피에 상장된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선적으로 직접 배출(Scope1)4)과 간접 배출(Scope2)5) 범위까지 공시하고, 기타 간접 배출(Scope3)6)은 산정‧추정 방식 등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31년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번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은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4월 중 로드맵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