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처리절차>